구미 한 농촌 마을에서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매일신문 2월 16일 보도)를 저지른 한 70대 남성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시키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의 한 마을 이장인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여성 B씨를 유사강간한 뒤 이를 홈캠으로 목격한 B씨의 딸에게 범행이 들통나자 B씨에게 30만원을 건네고 도주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B씨의 딸에게 모두 5차례 전화를 통해 '좋은게 좋은거다', '동네 우사스러운일 만들지 말자', '알려지면 전국적인 망신이다' 등으로 회유를 시도하다가 통하지 않자 현금을 건네고 잠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걸음도 불가능해져서 기어서 다니는 상태로 악화됐다. 또한 B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A씨가 돈을 건네고간 것에 대한 기억도 온전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가족은 녹화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장애인강간, 상해, 주거침입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시는 A씨를 이장직에서 해임시켰다.
B씨의 가족은 "실시간으로 홈캠을 보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너무 떨린다"며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장의 만행이 크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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