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은 같은 해 10월 통폐합을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통폐합이 승인됐다. 이는 국립대와 공립대가 통폐합한 첫 사례다.
이에 교육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 교직원 및 학생 등이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령 등을 마련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서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령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국립경국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된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해당 학생들은 기존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또는 국립경국대 졸업을 선택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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