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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내달 1일 통합 출범

경북도립대 2030년 2월 말까지 존속 간주
기존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나 국립경국대학로 졸업 가능

국립안동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국립안동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립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립대학교 전경. 매일신문DB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은 같은 해 10월 통폐합을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통폐합이 승인됐다. 이는 국립대와 공립대가 통폐합한 첫 사례다.

이에 교육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 교직원 및 학생 등이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령 등을 마련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서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령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국립경국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된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해당 학생들은 기존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또는 국립경국대 졸업을 선택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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