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매일신문 지난해 10월 22일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환자인 5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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