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천여 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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