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지원' 등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매일신문 18일 자 1면 보도)에 난색을 보이면서 전략적인 설득이 관건이 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신공항법)이 상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다.
당장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우선 지원'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금 운용 방침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정교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마련에도 '국가재정 전체를 지원하는 공자기금 역할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목적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종전부지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전략 또한 과제로 남았다. 기금 운용 방침을 주도하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야당의 조력이 있어야 개정안이 무탈히 본회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차 신공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번 '2차 신공항법 개정안'까지 통과돼야 공영개발로 전환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구시와 설득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시행 중이지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 미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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