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당초 오후 2시쯤 변론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쯤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에도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아울러 혈액암을 사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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