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수사조서 일부 공개…尹측 "증거될 수 없다" 항의·퇴장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양측 공방 지속
조 변호사 "형사소송법 위반"…문형배 "이의신청 기간 지나"
국회 대리인 "국민 배신 행위"…尹측 "차회 기일에 최후 변론"
20일 10차, 1시간 늦춰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측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자의 입장을 재정리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수사조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고,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된 날짜에 시간만 1시간 늦춰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비상계엄은 '금단', '관용불가'

국회 대리인단은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규정하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는 앞서 있었던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시간을 꽉 채워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조서 공개에 윤 대통령 측 반발, 퇴장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 피의자 다수에 대한 피의자 조서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담겼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6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공개에 강하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항의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10차 변론기일은 1시간 늦춰 진행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진행에 대해서는 헌재가 날짜는 유지하되 오후 2시로 잡혔던 일정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는 것으로 정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 일정이 오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날짜를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10차 변론에서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로 출석시간이 조정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시간이 함께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이뤄진 절차 특성상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설명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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