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각각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나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차원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도 이날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지리를 안내하는 등 작전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한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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