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대 배치 한달' 만에 숨진 육군 병사…욕설, 부조리 있었다

숨진 일병에게 욕설하고 부조리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들

육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육군 제51보병사단에 자대 배치된 지 한달 만에 사망한 일병이 선임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암기 강요 등 부조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모욕 혐의로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고(故) A일병 고참 선임인 B병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A 일병의 맞선임인 C 병사를 협박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D병사 등 3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B병사는 지난해 6월 22일 자대에서 타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일병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C병사 등은 같은 달 1일 A일병에게 간부 이름을 비롯해 선임 이름·기수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B병사 범행 다음 날인 23일 자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는 그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A 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B병사 조사 과정에서 욕설 등 '부조리'를 일부 식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C병사 등 4명의 범행을 포착, 차례로 입건해 왔다.

참고로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군 수사기관에서 B병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어 경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암기 사항을 강요한 선임병 4명을 확인해 입건 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일병 사망 당일 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A일병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5월 30일에 자대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요. 내일 장례 치르려고 집에 왔다. 오전 4~6시에 보초 선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한다.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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