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523건(13.0%)으로 2023년보다 37건(0.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CEO스코어가 2023년 1월~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주주총회 일자, 의안, 결의 내역, 행사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안건은 임원 보수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45.8%(240건)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DGB금융지주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지난 3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DGB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 23건 중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19건을 찬성하고 2건은 반대, 2건에는 중립 의견을 냈다.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 2건은 지난해 안건 중 '사외이사 선임' 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모두 188건(35.9%)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의 부결률은 지난해 4.0%(21건)에 그쳐 영향력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지난 2022~2023년 DGB금융의 이사 보수한도 건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사외이사도 예정대로 선임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1.2%(503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로 늘었다가 2023년 13.8%(560건)로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기업 이익, 투명한 경영 등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반대 비중이 늘어났으나 2023년부터 다시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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