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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2부 김 전 회장 징역 2년, 횡령 유죄
함께 기소된 전 대구은행 간부들도 징역 1년6월~2년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DB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DB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 19일 대구은행(현 IM뱅크)의 해외 자회사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A씨는 징역 1년6월에 징행유예 2년,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으나,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종 진술과 증거, 당시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됐으나 갑자기 번복돼 신속하게 인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려 한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대가로 한 뇌물이자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뇌물 공여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위반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유죄판결이 나자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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