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통과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 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대안에 담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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