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다, 종전 검사에서 매년 100명 가운데 1∼2명만 탈락하는 등 변별력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
19일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2천357명 중 20만2천505명(25.2%)은 고령자다. 이들은 그간 자격유지 검사에서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 받았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일 경우 등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의무화한다.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해 운전 중 실신할 위험이 있는 고혈압·당뇨로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통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인다.
현재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한 병의원이 직접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에도 제한을 둔다. 현재 부적합자는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받을 수 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여기서도 탈락해 4회차 검사를 받게 된다면 사고 위험군으로 두고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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