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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