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 총장 자율 결정"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국회에 제출
부칙에 2026년도 모집인원 조정 근거 추가…"교육여건 고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결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성을 준다는 뜻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

제출한 대안을 살펴보면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만약 의대 정원 조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5천58명으로 정부가 2천명을 그대로 늘린 안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의 심화와 의대 교육의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기에 대학 차원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는 지난해에도 2천 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선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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