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바탕으로 신속성만 추구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을 집행한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북 분단이 지속되며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제도적 개선 없이 업무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탈북 어민들은 나포 때부터 합동 조사까지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시켰다. 이들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죽였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민들은 북송 며칠 뒤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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