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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KB증권 등 9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의결...총 289억7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재가 확정된 증권사는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또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했다.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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