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90분 만에, 그것도 한 번으로 종결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걸 포기하고 헌재에 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한 총리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하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고민할 것도 없었다.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은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이다. 헌재가 1차 변론으로 종결하기로 한 것은 이를 역으로 증명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54일이나 끌었다. 다른 불순한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먼저 결정하려다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에 전격 연기한 것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한 한 총리 탄핵 건을 먼저 결정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인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헌재는 그 반대로 갔다.
헌재의 이해하지 못할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매우 간단한 사안인데 탄핵심판과 똑같이 시간을 끌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는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하는 직위의 그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탄핵소추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이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독단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럴 권한은 국회의장 직무 그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한 총리 탄핵소추 건은 의결 절차의 흠결(欠缺)만으로도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됐어야 한다. 헌재의 해태(懈怠)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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