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우리 사회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가장 존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어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현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당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는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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