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이 재판부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사건의 신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차량은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오후 3시부터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10차 변론기일은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전 서울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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