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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중학생에 몹쓸 짓한 군인…피해자 아버지 신고로 적발

군인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군인이 SNS(소셜미디어)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성관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알게 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 아버지의 가출 신고를 받고 B양을 찾던 중 모텔에서 함께 있는 A씨와 B양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지난 2017년 14.6세에서 2022년에는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가해자 10명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3천736명으로 이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강간 등 상해·치상(301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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