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무연고·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협약 체결

지역 10개 장례식장 상호 협력해 공공 장례 서비스 지원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주 역할 대행

20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포항의료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장례식장 등 지역 내 10개 장례식장과 '포항시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게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는 공영 장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장례비용 지원,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례업체에서는 입관·봉안·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 전반을,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 공영 장례 지원 제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체로 사체 검안비·빈소 임대료·운구 차량비·화장 비용 등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장례식장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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