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21일 영주시에 따르면 기존 경상북도가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했지만 0~2세 아동은 각 가정에서 보육료를 부담해야 했다. 영주시는 앞으로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해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희망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급한다.
문의는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으로 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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