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 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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