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CCTV 공개로 드러나는 홍장원의 거짓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국회를 거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 CCTV를 공개했다. CCTV 공개로 홍 전 차장은 거짓 증언 논란에 빠졌다.

20일 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정원과 국정원장 공관 인근 CCTV를 공개했다. CCTV엔 홍 전 차장의 당일 국정원과 국정원장 공관 입출 장면과 시간대가 고스란히 담겼다.

CCTV 공개로 홍 전 차장의 헌법재판소 제5차 변론 증언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오후 11시6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다. 여 사령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줬다. 명단을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공관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1차장 출입 기록 CCTV 장면. 국회 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홍장원 전 1차장 출입 기록 CCTV 장면. 국회 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날 오후 11시6분에 이미 공관을 빠져나온 상태였다. CCTV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5분11초쯤 국정원장 공관 진입로에 도착해 오후 10시56분43초 국정원장 공관을 빠져 나왔다.

CCTV 공개로 드러난 홍 전 차장의 거짓말은 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과 10시58분, 11시6분 등 총 3차례에 걸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내역 캡처본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내역 캡처본

홍 전 차장은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 전 사령관과 '국정원 본청 집무실'에서 10시46분 1차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CCTV에 따르면 10시46분 홍 전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에 있었다. CCTV 영상을 보면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43분55초에 차를 타고 본청을 빠져 나와 오후 10시45분11초쯤 국정원장 공관 진입로에 도착한다.

홍 전 차장은 또 채널A 인터뷰에서 오후 10시58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2차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CCTV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56분43초 국정원장 공관을 빠져 나와 오후 10시58분17초에 본관 현관에 도착했다. 그가 말한 오후 10시58분 그의 위치는 국정원장 공관과 국정원 본관 사이였다.

홍 전 차장은 헌재 5차 변론에선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CCTV에 따르면 그는 오후 11시6분 국정원 집무실에 있었다.

홍 전 차장 증언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홍 전 차장이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x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비상계엄으로부터 열흘 가까이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홍장원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공작과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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