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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비판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일 정부 차관급 인사 급파…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독도의 모습. 매일신문 DB
대한민국 독도의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일본 표기 독도 명칭)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불법 영유권 주장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일본 시마네현 등은 오는 22일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라 이름 붙이고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위배하는 것이며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 실린 관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 실린 관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경북도의회 제공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3항(1946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경북도의회 제공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3항(1946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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