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버 '쯔양 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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