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형사재판 첫 변론기일·구속취소 심문…'내란죄' 다툼 본격화(종합)

내달 한번 더 변론준비기일 잡기로, 구속취소 심문 결과는 열흘 이후 나올 듯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 '6개월' 고려 시 1심 7월 안에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와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오전 연이어 개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의 '불법 계엄' 논박이 형사법정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는 재판부가 향후 열흘 동안 양측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3분 만에 끝난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은 계엄선포 요건 상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들며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탄핵 변론과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을 통해 가려내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이후 1회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 2~3회 기일을 여는 집중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에서 이 사건 1심 선고는 7월 말까지 나오리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6일 기소 전날인 25일에 이미 만료됐다는 논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역시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맞섰다. 또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된 1시간여 동안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으며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며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는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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