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해 묻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말하며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재주신문 때 다시 질문하겠다며 원래 30분으로 예정된 주신문을 15분 만에 끝냈다.
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묻자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조 청장은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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