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통신영장 청구 기각'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이 앞서 불거진 데 이어 '영장 은폐'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재판의 막바지 국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절차적 위법성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한 차례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더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기존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통신영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앞서 내놓은 입장을 번복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쇼핑' 의혹을 확산시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여권도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꼬집으며 공방에 가세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인 것은 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라며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서면주의'를 무시하고, 불리한 기록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 불법수사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수사 절차상 흠결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수처가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절차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의혹이 증폭된다면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시계도 급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방 또한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발부를 비롯해 수사권 논란, 헌법재판소 재판 속도전 등 여러 잡읍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이고 결정이 난 후부턴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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