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취업을 강요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를 벌인 공사현장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출근시키지 못하는 등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