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 단절'을 겪은 50, 60대 주부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8천630명(65.7%)으로 남성(4천507명)보다 1.9배 정도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 기준 추납을 신청한 여성은 720명으로 전체 신청자(1천56명)의 68.2%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7천880명(60.0%), 50대가 4천348명(33.1%)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 60대 여성들이 노후준비 용도로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적용·납부 제외 사유 발생으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추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과거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최대 119개월)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로 최소 월 9만원을 내야 한다. 과거 한 달치를 낸 사람이 보험료 월 9만원으로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국민연금 약 2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장은경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여성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경력단절 기간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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