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확인된 대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6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였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84건은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1억800여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3천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특히 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 20~30대가 604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며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 자금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 사기를 겪은 임차인들에게 법률과 주거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모두 6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지원금 4억2천만원에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2억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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