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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재표결, 부결·폐기를 거듭하며 지난달 8일 4번째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재발의 논의도 나왔지만 내란 특검 통과를 우선하면서 유보됐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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