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세 때 19세 女와 동거" 자랑한 70대 유튜버…"영상 제재" 비난 폭주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자랑스럽게 전한 70대 남성 유튜버. 유튜브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자랑스럽게 전한 70대 남성 유튜버. 유튜브

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한 일화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구독자 약 5만6천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씨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A 씨가 지난 1월 4일에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에 비판이 일고 있다.

영상에서 A 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는데 그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그의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전한 A 씨는 "걔는 아주 착했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해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자랑스럽게 전했다.

그러던 중 A 씨의 일신상의 이유로 결국 해당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헤어지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 씨는 유튜브에 '노인의 성(性)'을 주제로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등을 게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24일,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튜브 수익금이 2251달러(약 317만 원)라고 직접 자신의 유튜브 수익금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버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며 "1년 전 우연히 유튜브 채널이 뜨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다. 나이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겁다""그 19살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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