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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범죄사실 허위 소명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24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의 사실을 공표)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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