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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대가야읍내에서 사라진 바윗돌…무슨 사연?

소유와 파손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25t 규모 바윗돌.
소유와 파손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25t 규모 바윗돌.

'대가야읍내에서 사라진 바윗돌의 비밀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한 부지에 있던 25t(가로 4m, 세로 2m, 높이 1.2m) 규모 바윗돌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번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바윗돌 다툼은 땅주인 A씨, 이 땅을 임대했던 중장비업자 B씨, B씨가 임대한 땅에 바윗돌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향선배인 건설업자 C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가야읍 자신의 땅을 연간 150만원을 받고 중장비 보관 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B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2020년 10월 이 땅을 개발한 뒤 팔기 위해 B씨에게 임대를 종료할테니 연말까지 장비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이후 공사업자 D씨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평탄작업과 석축작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연락해와 고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지만, C씨는 다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윗돌의 보관과 파손을 둘러싼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와 C씨의 주장은 상반된다. B씨는 2020년 10월 A씨가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해당 부지에 기념비 등으로 사용할 소중한 바윗돌이 있으니, 평탄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락을 주면 그때 옮기겠으니 반드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C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당부지에 보관 중이던 바윗돌을 공사업자 D씨가 파손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A씨의 의뢰를 받고 평탄작업 등을 벌인 D씨는 평탄작업 중 바윗돌을 발견한 뒤 석재상에 문의해보니 값어치가 없다고 해 바윗돌을 부숴 석축작업에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윗돌 보관과 가치에 대한 평가도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평탄작업 시작 전에는 바윗돌을 옮기겠으니 그 시점에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B씨로부터 바윗돌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윗돌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사업자 D씨는 석재상으로부터 별다른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C씨는 석재상으로부터 자연석일 경우 1천~2천만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했다. 고령읍내에서 바윗돌 송사가 빚어진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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