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또 기업 죽이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해 온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담고 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만 한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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