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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넘어 법조계도 우려…자본시장법 등 대안 고려해야 [상법 개정 논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에게 묻는다: 상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법 개정이 주주 보호를 위한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상법 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상사법학회장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의도와 달리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사법학회 부회장인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겸 연세대 겸임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국내 주요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경영권 분쟁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회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더 늘어나게 돼 지배구조가 안정된 대규모 상장회사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견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성우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헌법 제119조)과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상장 법인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등을 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합병 등을 할 때 현재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가격을 선정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화 등 주주 보호 원칙을 담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의 리밸런싱(자산구조 변화) 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악성 펀드의 차익 거두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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