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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노려본 게 탄핵사유 맞나?" 재판관 질문에…국회 측 "국회 무시 정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를 무시한 정황이라고 24일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포함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행위의 사실 관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정황으로만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이 탄핵소추 이후 보충해서 작성되고 있다"며 "마치 검찰의 공소제기는 있는데 공소사실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탄핵의 행사는 정치적 탄핵이 아닌 규범적 탄핵이어야 한다"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이미 국민에게 널리 얼려졌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중 제일 심한 남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에 주장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이미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 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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