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延命)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력(助力) 존엄사(尊嚴死)'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10명 중 8명에 이른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 마련은 미진하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56.9%),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42.5%) 등으로 나타났다. 또 82%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合法化)에 동의했다.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41.2%),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27.3%) 등이 주된 이유였다.
국민들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이나 가족의 간병(看病) 부담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할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등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현재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등 5개뿐이다. 연명의료 중단도 임종기(臨終期) 환자만 가능하다. 적용 대상 질환군을 넓히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도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 조력 존엄사의 공론화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스위스 등 10여 개 나라와 미국의 10개 주에서 '말기 불치병 진단' 등에 한해 조력 사망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기 환자들의 임종 과정은 '존엄'과 거리가 멀다. 환자는 회생(回生) 가능성이 없는데도 고통을 동반하는 치료를 받고, 가족들은 힘들어하는 환자를 지켜보며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사회 문제가 됐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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