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 뒤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26일 매일신문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헌법재판관 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명만 장관급에 기용됐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 뒤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들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란 얘기를 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1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정미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재판관 총 8명으로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이 전 대행은 임기를 마친 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호석유화학그룹 사외이사도 맡았다.
그러다 2022년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그에겐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꼬리표가 달렸다.
이 전 대행은 기자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 상관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법률가는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행 외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둘은 이진성 전 재판관과 김창종 전 재판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이 둘은 퇴임 뒤 나란히 변호사가 됐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올라 2018년 9월까지 근무하다 퇴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뒤 법무법인 민주에 합류했다. 김창종 전 재판관은 경북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있다가 이 재판관과 함께 법무법인 민주로 합류했다.
박한철 전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었다. 대통령 몫 나머지 둘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전 재판관과 서기석 전 재판관이었다. 조 전 재판관은 임기를 마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조용히 활동했다.
서 전 재판관도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됐다. 서 전 재판관은 학교에만 머물지 않았다. 2022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KBS 이사장이 됐다.
현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국회 몫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과 여야 합의에 따른 1명 등 총 3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고 마 후보자 추천을 강행해서다.
지금과 달리 2012년 제19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순조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이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됐고 안창호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으로 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김이수 전 재판관을 추천했다.
강 전 재판관은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러다 2021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과 김이수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안 재판관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김이수 재판관은 퇴임 뒤 전남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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