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결정 등 적정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 처리 여부가 안개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법안에 관해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가 내놓은 수정 대안 또한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의료계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복지위는 25일 예정됐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협, 환자 단체 등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나온 의견을 다시 취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입법 공청회 이후 의료계의 지적과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1소위가 취소되면서 대안 제시 기회를 얻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보정심이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만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새롭게 제시하는 수정 대안에서는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계위를 완전한 민간독립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보정심 산하 기구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계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걸 반대하고, 추계위의 역할 역시 의결이 아니라 심의·자문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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