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 양방·한방 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17일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의 경우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재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들은 또 정부를 향해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엑스레이 기기 설치에 문제가 많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앞둔 지난 6일 이미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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