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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집회 현수막 단속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집회가 끝난 뒤 도심 흉물로 방치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경고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전남 함평군 등은 지자체 조례로 집회 현수막을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 춘천시에선 현수막 정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최근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전단지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선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은 발생 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 또한 확보했다"며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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