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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결론 수순…약 3년만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숙대 측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이다.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2022년 2월 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를 시작했다. 숙명여대는 본조사만 2년, 예비조사 기간까지 더하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아왔다. 규정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알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최종 판단만 남은 가운데 표절임이 확정될 경우 학위 취소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숙명여대가)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도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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