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우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당초 지정됐던 선고기일(2월 3일) 2시간 전에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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