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는 상법(商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불법 파업(罷業)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은 물론 경제계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忠實)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이 국제 투기 자본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이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拒否權)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업체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재계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했다.
두 법안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우려대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다 미국의 관세(關稅)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의석수를 앞세워 기업의 목을 죄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의 반(反)기업적인 입법은 이재명 대표의 '실용' '친기업' '성장' '중도 보수' 발언이 '거짓'이란 걸 증명할 뿐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진정(眞情)이라면, 최소한 노사 균형이라도 맞춰야 하지 않나.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사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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