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불이행)여서 위헌인 지 여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이날 확인해 줄 전망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선고를 불과 2시간 남긴 시점에서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가졌다.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헌재 결정에 맞서 임명을 계속 지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마 재판관 임명 시에도 헌재 구성 변경으로 25일 변론종결 처리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재판관이 새롭게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재개를 통해 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재의 행보를 고려할 때 '8인 체제' 선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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