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측 "尹,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자격 없음 증명…파면해야"

"탄핵심판서 尹, 위헌·위법 사실로 드러나"
"이보다 중대한 사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 변론에서 국회 변호인단 중 마지막 발언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인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국회와 선관위 침탈 시도, 다수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 역시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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